[학자금 제도 ①] 소득과 재산 정의와 산정 방식

0
1047

가족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학자금 제도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족의 소득 (Income)과 재산 (Asset) 따라서 납부하기 어려운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알아보자.

학자금에서 소득이란… 세금보고에 표시된 Income을 말하는 것인가?

보통 소득이란 세금보고 서류에 표시된 소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속한다고 알고 있다.

-회사에서 일을 해서 받는 급여인 근로소득(W-2 Form)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Interest Income: 1099 INT)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소득(Dividend Income: 1099 DIV)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 일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Schedule C & 1099 NEC)
-주식 투자나 부동산 등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Capital Gain/Loss)
-회사를 경영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S-Corp/LLC/Partnership 등 Business Income)
-보유 중인 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Rental Property Income) 등이 있으며 실업급여(EDD) 위자료(Alimony), 은퇴연금의 조기 인출에 따른 소득(Early Withdrawal from Retirement Fund)도 세금보고상에서 과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으로 표시가 된다.

하지만 학자금에서는 이들 과세소득(Taxable Income)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을 더해서 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비과세 소득 중 일부 항목은 세금보고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학자금 신청 서류에서는 소득으로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항목들이 계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학자금상 소득으로 합산하는 비과세소득(Untaxed Income) 항목은?

먼저 세금보고에는 표시되지 않는 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은 증여(Gift) 양육비(Child Support) 있다.

첫 번째로 증여(Gift)는 친인척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학교 진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금전적 도움이 여기에 해당한다. (1년간 지원금액이 1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비과세 항목이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양육비(Child Support)이다. 이혼 또는 별거한 가족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측에 자녀의 생활비로 지원하는 금전적인 도움이다. 위자료(Alimony)가 세금보고에 포함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양육비는 세금보고에 포함되지도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학자금에서는 이 금액을 합산 계산한다.

세금보고에 표시되는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이자, 비과세 배당금 등이 있으며, 개인 은퇴연금배당(IRA distribution), 연금소득,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자금 서류에서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돈들이 가족의 학비 부담 소득에 포함되어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학자금에서는 가용소득(Available Income), 즉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어떻게 계산 또는 작성하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들 세금보고 항목(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주요 서류인 FAFSA에서는 단계별로 입력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걸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FAFSA 서류 작성 단계 중 IRS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세금보고 자료를 받아오는 ‘IRS Data Retrieval Tool’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면 해당 항목에 세금보고를 한 IRS 자료들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어 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IRS와 온라인 자료을 연결해도 모든 항목의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직접 입력 또는 표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부모의 학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 번째는 은퇴연금에 납부한 내역(Payments to Tax-Deferred Pensions/Retirement Savings) 항목으로 주로 근로소득인 W-2 Form에 있는 Box12항목으로 401K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세금보고상의 소득에 합산되어서 학비 부담을 늘리게 된다.

두 번째는 은퇴연금 상품을 같은 성격의 다른 회사로 전환하거나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전환(401K를 IRA로 변경하는 경우)하는 경우이다. 흔히 전환 (Rollover)라고 부르는 것으로 IRS에서 자료를 받아와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전환되었음을 표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환 금액이 모두 가용소득 (Available Income)으로 계산되어 부모의 학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금액은 나의 은행에 입금되지 않고 다른 은퇴연금계좌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아니다.) 물론 은퇴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는 과세소득이며 세금과 함께 벌금까지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보통 은퇴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학비 부담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Appeal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자

Appeal 절차는 앞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학비 부담을 다시 산정해 주도록 진학하는 대학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유는 실업 상태가 되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와 질병 또는 수술 등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이 대상이 되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별거 등에 따른 가족의 상황이 변경되어서 학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도 그 대상이 된다.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은 학자금 신청제도 측면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사용하는 소득 자료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2년 전 소득을 사용해서 학비 부담을 계산한다는 불합리성이 있다. 1-2년 전의 소득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학교에 학비 부담을 다시 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2020년-2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소득(Capital Gain)을 얻었고 세금보고에 그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손실이 발생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도 역시 학비 부담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소득이 많아지면 학비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소득이 많아지면 학자금 지원이 줄어드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면 “소득이 1만 불이 증가하면 학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로 생각해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1만 불이 증가하면 부모의 학비부담은 2천 불에서 3천 불 정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서 세금을 일부 더 납부한다고 해도 일을 하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소득이 낮으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적은 소득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소득 비용지출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절차도 더 복잡해지게 되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 편에는 재산(Asse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어떤 항목이 계산에 포함되며 이들 항목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종 자산의 항목별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를 알아보자.

마이크 이
Aim FAC&CPA 대표 / CPA
aimfac@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