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2.12.27 20:20 수정 2022.12.27 21:20
의무 가입이라 부담 가중
헬스시설 ‘보건료’도 부과
지난해 딸이 연간 6만3000달러에 달하는 수업료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USC에 입학한 하울리 몽고메리-다운스는 학비 걱정을 덜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가을학기 입학과 함께 받은 청구서가 예상과 달리 3000달러가 넘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청구서에는 딸의 건강보험료 3000달러와 더불어 학교 안의 헬스 시설과 클리닉 등을 이용하는 보건료(Health Fee)로 1050달러가 별도로 부과돼 있었다.
학교에서 몽고메리-다운스의 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자녀에게 제공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이다. 몽고메리-다운스는 “물론 딸이 캠퍼스 헬스시설을 이용하면 좋지만, 건강보험까지 함께 사야 하기 때문에 마치 비용을 2배로 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LA데일리뉴스는 27일 자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보건료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입을 앞둔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비만 생각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별도로 부과되는 각종 비용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해 이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고 이 기사는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부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걸 증명하면 대학 건강보험 가입을 면제받고 기숙사 식권 구매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보건료는 면제가 되지 않아 피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라고 덧붙였다.
USC의 경우 학생 건강보험비로 연간 2273달러를 부과한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대학 건강복지 컨설팅 회사인 호지킨스앤드라이온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립대의 경우 평균 건강보험료는 2712달러이지만 사립대의 경우 3540달러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경우 학생 건강보험료는 4080달러, 보건료는 1304달러를 받는다.
관계자들은 부모가 건강보험이 있다면 26세까지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타주 대학에 진학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주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일 경우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USC 학생 보건 책임자인 새라 밴 오르만 박사는 학생들의 보건료는 캠퍼스 내 정신건강 상담이나 성폭행 예방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인다며 개인보험이 있어도 이런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