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3.05.25 21:56
대출상환 유예 종료도 요구
연방 대법원이 심리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은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밥 굿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종결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명을 요구하기 위해 송부된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향후 대선 캠페인과 유권자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은 25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도 민주당 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한다.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심리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