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학자금대출 탕감 무효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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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민 380만명 영향
대출 상환 10월부터 재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가주에서만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은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대출 이자도 다시 붙게 된다. 연방 정부의 조처가 없는 한 기존의 대출자들은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LA타임스는 30일 “가주민의 약 10%인 38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금 규모는 약 1420억 달러로 대출자당 평균 3만7084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우리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했고, 수백만 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는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연방정부는 이 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 정책을 두고 소송이 제기되면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학자금 탕감의 기대감이 높았던 신청자들은 물론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좌절감을 안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우리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에게 고등 교육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