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공립교 학생 성별 선택 자유화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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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입력 2023.08.21 20:10

법원 ‘학생 성별 전환시 부모에 통보’ 규정 중단 명령
새로운 개방적 성교육 확대 추세…일부 학부모들 반발

뉴저지주가 공립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별(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이나 부모 개입을 최소화하는 교육 규정 시행을 놓고 주정부·학군·학부모 등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주검찰은 오는 가을학기부터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별 선택과 차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학군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 종교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동성연애 등을 조장하는 지나친 개방적인 성교육은 심각한 윤리적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가을학기부터 각급 공립교에서 시행될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이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법원 소송 등을 통해 공립교 학생들의 성별 선택의 자유화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일부 학군과 학부모들은 긴장시키고 있다.

일례로 지난 15일 만머스카운티 고등법원은 주검찰이 미들타운, 말보로, 마나래판 등 3개 학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성 정체성)을 바꿨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칙의 시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학생들이 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별로 나뉜 성교육 수업과 체육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학교 내 성별 선택의 자유화와 성교육의 개방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