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 통한 27건 신청 중 7건만 승인
“단순히 국적이탈 시기 놓친 경우 대부분 거절”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6월 7일 기준)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신청자 중 25.9% 승인율을 나타냈다.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직에 근무해야 하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 2세와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막상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사례를 봐도 ▶사관학교나 중앙정보부(CIA) 등 정부기관 입사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다.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 한인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허가까지는 1년가량 소요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