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하버드대 ‘인증 박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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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 괴롭힘·차별 방치
민권법 제6조 위반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인증 박탈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교육부는 하버드대의 인증 기관인 뉴잉글랜드 고등교육위원회(NECHE)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학교가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증 철회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민권법 제6조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적 괴롭힘과 차별을 방치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전국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교육부는 NECHE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적인 절차를 집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하버드대에 2020년 1월 이후 외국인 학생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발부했다. ICE는 이를 통해 하버드의 이민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측은 “이번 소환장은 부당하고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 등을 문제 삼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온 가운데 나왔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