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자녀 건강보험 이용 길 터…주 지사 새 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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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10/12 미주판 1면 입력 2021/10/11 22:00 수정 2021/10/12 08:57

가주 지사 새 법 서명
내후년 1월부터 발효
개인 보험에만 적용

후년부터 성인 자녀의 지원을 받는 부모도 피보험자로서 자녀의 개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인 자녀가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건강보험에 부모를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AB 570)에 최근 서명했다. 자녀로부터의 재정 지원 의존도가 50% 이상인 부모가 대상이며 직장 건강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가주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 신분의 부모들이 이 법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오바마케어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주 정부 건강보험거래소)의 수혜 자격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근로 및 학생 비자 보유자 등 합법 체류자로 한정돼 있다

즉, 서류 미비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가주는 최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수혜 자격을 50세 이상의 서류 미비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혜 연령은 50세 이상 또는 25세 이하로 넓어졌지만 저소득층이 주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말인즉슨, 소득 기준보다 애매하게 많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서류 미비자인 부모 중 소득 기준이 메디캘 수혜 소득 기준보다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의 개인 건강 보험 혜택이 메디캘보다 더 나은 경우, 부모가 자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된 측면도 있다.

UC버클리대학 노동센터는 내년 무보험자 수가 3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과반이 넘는 65%가 서류 미비자일 것으로 봤다.

정부 측은 특히 전국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를 자신의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의 추가할 수 있게 한 첫 번째 주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주정부들은 26세까지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저지와 플로리다 등 일부 주 정부는 자녀 수혜 연령을 30세까지 연장했다.

이 법을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 53지구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의 시행으로 향후 더 많은 가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도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데 이 법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가주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직장 건강보험이 원안에서 빠지면서 수혜 폭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