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FAFSA 신청서… 양식 단순화, 다자녀 혜택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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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실]

무료 연방학자금 신청서

펠그랜트 $6345→ $6495
내년 10월부터 적용

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자격도 완화된다. 새롭게 바뀌는 FAFSA 양식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말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CAA)에 포함된 FAFSA 개정안으로 바뀌는 내용과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이 받게 될 영향을 정리했다.

▶용어수정

가정분담금(EFC)이란 용어가 ‘학생지원지수(Student Aid Index·SAI)’로 변경된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학비를 가리키는 EFC는 FAFSA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산출하는 지수로 사용된다. 종종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가정이 보조를 받는 금액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2023년부터는 SAI라는 새로운 용어로 변경했다.

→ 용어 자체가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뿐, 보조금 산정 방식을 포함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변화로 인한 변화는 없다. 희소식은 개정안에 따라 학생지원 지수를 0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1500달러부터 허용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랜트나 기타 재정 지원금으로 최대 15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FAFSA 신청 간소화

FAFSA 질문이 지금보다 3분에 1로 줄어든다. 연방 교육부는 현재 108개에 달하는 FAFSA 질문을 개정안에서 36개로 단축했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소득 관련 질문을 크게 줄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양식에는 신청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정보를 FAFSA로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신청서 작성 과정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미대학육성네트워크(The 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15일 기준 FAFSA 접수율이 전년 대비 10.1%나 감소했다. 이는 팬데믹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 ‘FAFSA 작성을 위해 너무 많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 FAFSA 신청의 간소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렌다 킹 공인재정상담가(CFP)는 “질문 개수의 감소 등 FAFSA 신청 간소화는 100여 가지의 질문으로 겁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특히 소득이 높다고 생각해 FAFSA자격이 안 될 것으로 오해하는 중산층 가정의 신청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쉽게도 FAFSA 개정판은 내년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어 오는 2023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부터 해당한다.

▶펠그랜트 자격요건 간소화

학자금 보조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 기금으로부터 나오며 이 기금 중 저소득층 가정 지원을 골자로 한 상환 의무가 없는 펠그랜트(Pell Grant)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정될 내용은 연방빈곤선 175% 또는 225% 이하의 가정은 2021-22학년도부터 최대 보조금을 받게 되도록 자격요건을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부모 한 명이 이끄는 세 가정의 고등학교 12학년생은 부모의 수입이 연간 약 5만 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펠그랜트를 받게 된다. 현재, 가족 소득이 연간 약 5만 달러인 학생 5명 중 1명만이 최대 펠그랜트를 받고 있다.

또한 최대 보조금 또한 기존 6345달러에서 150달러가 증액된 6495달러로 바뀐다.

→ 개정안을 통해 약 170만명의 학생이 펠그랜트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펠그랜트가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금인 만큼 고소득층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중산층 또한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할인혜택

현행 규정은 한 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예를 들어 가정의 EFC가 4만 달러로 산정되면 두 명의 자녀가 대학을 동시에 다닐 경우 EFC가 학생당 2만 달러로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부과된 EFC의 총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FAFSA는 더는 다자녀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 터울이 크지 않은 자녀들을 연속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는 가정은 바뀐 개정으로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의 예로 설명하면 개정안에 따라 두 명의 자녀가 대학을 동시에 다녀도 한 학생당EFC가 4만 달러가 적용돼 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EFC가 8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편부모 가정 작성기준

양부모 가정의 경우 둘 중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지만, 편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FAFSA가 정의하는 양육권자는 FAFSA 접수로부터 지난 12개월 중 자녀와 더 오래 거주한 부모를 일컫는다. FAFSA는 양육권자의 소득과 자산만 보조금 산정 시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소득이 이혼 후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모의 소득보다 적다면 보조금 산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양육권자가 아닌 자녀에게 더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편부모가 FAFSA를 작성하도록 바뀐다. 만약 각 부모가 50대 50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 조정 후 총소득(AGI)이 더 높은 편부모가 FAFSA를 작성해야 한다.

→ 양부모 가정의 경우 큰 변화 없이 기존과 동일한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부모 가정의 경우 이 개정안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양육권자가 아닌 실제적 경제 지원을 하는 편부모의 소득의 격차가 크다면 산정되는 보조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