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취업 신고 안한 OPT 유학생 추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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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ICE, 재학 중 유학생 이어 최근 졸업 유학생도 압박 
“15일 내에 취업 상태 보고 안하면 체류 신분 종료”
“고용상태, 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해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는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은 학위당 최대 12개월(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된다. 이때 ‘실업일’은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SEVIS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OPT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동안 고용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SEVIS 기록이 종료되지만, 그 안에 취업이 됐다가 해고당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체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후 비자를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OPT 신분 유학생들이 고용 상태를 보고할 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