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 입력 2022.02.07 15:03 수정 2022.02.07 16:03
“주지사 관련 지침 월권 행위”…
교사-교직원 접종 의무화도 무효 판결
일리노이 법원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잠정적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폐지를 요구한 주 내 146개 학군 학부모들의 제소와 관련, 일리노이 중부, 주도 스프링필드를 포함하는 생거몬 카운티 순회법원 레일린 그리스초우 판사는 지난 4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잠정 무효화했다.
그리스초우 판사는 또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린 교사 및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도 무효 판결했다.
법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세계에 안긴 비극적인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정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프리츠커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지침들은 월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리노이 주내 각 학군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리노이 주 교육협회(IEA)는 이번 판결로 일부 학교는 휴교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카고 서 서버브 제네바의 304학군은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임시 휴교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 서버브 힌스데일, 버 리지 등이 포함된 181학군은 지난 7일 교실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반면 시카고 북서 서버브 알링턴하이츠의 25학군의 경우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 교육청(CPS)은 “이번 판결은 CPS 자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막는 것은 아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은 엄청난 실수”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학생 및 교사 등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콰메 라울 주 검찰총장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했다. 라울 검찰총장은 프리츠커 주지사와 같은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2주 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