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본회의 표결 앞둬
343개 도로에 표지판 설치

LA 지역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15마일로 낮추는 결의안이 LA시의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LA 지역 201개 학교 주변 343개 도로에 시속 15마일의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표지판은 올해 회계연도 이내에 설치되며, 75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안전한 통학로 전략 계획(Safe Routes to School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다. 제한속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며, 일부 도로는 사망 및 중상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도로망(High Injury Network)에 포함된 곳이다.
LA시 교통국(DOT) 분석에 따르면, 2~14세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시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교통사고의 56%가 학교 반경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LA통합교육구(LAUSD) 내 도로 위험도가 높은 상위 50곳 학교 중 11곳의 주변 도로에 15마일 속도 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학교 44곳 인근 98개 도로로 속도 제한 구간이 확대됐다.
결의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만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통안전 시민단체 세이프(SAFE·Streets Are For Everyone)’의 데미안 케빗 대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속도 설정이지만,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조치와 단속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구역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가주기본속도법(Basic Speed Law)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속 25마일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이를 더 낮은 속도로 제한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