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청년층(18~24세) 기본소득 제공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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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7/28 미주판 3면 입력 2021/07/27 22:00LA

카운티에서 월 1000달러 이상의 기본 소득 제공 시범 프로그램 조례안이 통과됐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27일 카운티내 18~24세 사이 등록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 제공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LA카운티 직업 훈련 과정인 ‘테이포튜니티 프로그램(TAYportunity program)’에 등록된 젊은이들에게 매달 1204달러를 3년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7월26일자 A-3면>

이에 따라 LA카운티사회복지국(DPSS)은 구체적 시행 내용을 45일 안에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힐다 솔리스,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투표 후 “우리는 빈곤의 순환을 멈추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본 소득 프로그램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