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U, 확진 미보고 학생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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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중앙일보] 발행 2020/12/26 미주판 10면 기사입력 2020/12/25 13:46

캠퍼스에서 테스트 실시
학생ㆍ학부모 강력 반발

캠퍼스 내에서 실시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확진 사실을 학교 측에 즉시 보고 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정학 위기에 놓였다.

SDSU의 한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은 후 양성 반응을 받아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레터 한 장을 받았다.

레터에는 그가 코로나 확진 사실을 학교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학교 측이 학생에게 제시한 징계는 이번 학기를 중단하거나 다음 학기에 정학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DSU의 한 학부모는 “내 딸은 캠퍼스에서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학교 당국에 보고가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학교 기숙사 싱글 룸에 살고 있는 딸이 테스트를 받은 후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고 주변 사람과 만나지 않는 등 큰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학교가 징계조치를 즉시 폐지해 줄것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이번 학기를 중단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며 학교의 대처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SDSU는 소셜 미디어,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코로나19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단체나 개인에게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SDSU는 총 1423건의 코로나19 규정 위반 관련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학생들과 대립이 예상된다.

클레이 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