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입력 2023.05.24 14:28
연방항소법원 판결, 대법원 상고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 합의재판부가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TJ과학고의 새로운 입시전형이 합헌이라며 2대1로 판결했다.
로저 킹 판사는 “TJ과학고가 입시전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 계층과 영어 미숙 계층을 감안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인종차별이 아니다”면서 “학교의 인종적 다양성을 늘리려는 시도를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로 매도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토비 헤이텐스 판사는 “새로운 입시전형은 인종중립적인 정책이며, 바로 사법부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알리슨 존스 판사는 “새로운 입시전형으로 아시안 학생 비율만 두자릿수 감소하고 다른 인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라 교육청이 인종비율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시도였기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수파 의견에 머물러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킹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헤이턴스 판사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등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했으나 존스 판사는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TJ과학고를 관할하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2020년 TJ과학고 입시전형의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GPA 3.5 이상)과 수학-과학적 에세이 만으로 전형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학교별 합격인원 쿼터를 적용하고 입학전형 비용을 폐지했다. 그 결과 아시안 학생 신입생 비율이 73%에서 54%로 줄어들고 흑인이 1%에서 7%, 히스패닉이 3%에서 11%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입시전형 변경으로 처음 선발한 550명 신입생(2025년 고교졸업예정자)들이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시전형 변경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도 원고 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카운티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버지니아동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2월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해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카운티 교육청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정된 입시전형으로 계속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소송을 대리한 페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교육기관의 인종차별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에린 윌콕스 변호사는 “인종에 근거한 학생 차별은 동등보호를 천명한 연방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운티 교육청을 대리한 존 포스터 변호사는 “우리의 새로운 입시전형은 모든 중학생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버드 대학 등의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과 맞물려 재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연방법원 소송과 별도로 입시전형 변경에 따른 인종차별 문제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