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인사이드]
대학은 COA(대학 재학 필요 학비)에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예상 가족 분담금)를 빼고 난 금액에 대해 학자금 보조를 얼마를 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EFC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할까?
EFC는 예상 가족 분담금이라 학생이 일 년간 대학에 다니는 데 있어 학생과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얘기한다. 학생이 신청한 FAFSA와 CSS프로파일 등에 따라 학생과 가족이 이 정도는 학비로 부담할 수 있고 또 부담해야 한다는 금액이 된다. 이 금액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학생과 가족이 실제 지불하게 되는 학비는 이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EFC 계산하기
예상 가족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계산법(Federal Methodology)과 대학에서 사용하는 사립대 계산법(Institutional Methodology)이 있다.
연방정부의 계산법은 학생이 신청한 FAFS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학생의 EFC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학비 보조를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는 모든 공립대학에 적용되는데 일부 사립대학도 연방 계산법만을 사용해 EFC를 결정하기도 한다.
CSS 프로파일의 정보를 사용하여 EFC를 결정하는 것이 사립대 계산법이다. CSS프로파일을 사용하는 사립대학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EFC를 산정하고 여러 장학금 프로그램이나 학교 자체의 학비 보조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각 대학은 이렇게 산정된 EFC를 공식에 따라 총 학비에서 빼고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비 보조 금액을 산정한 후 이 범위 안에서 학비 보조를 제공하게 된다.
COA(Cost of Attendance, 대학 재학 필요 총 금액) –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예상 가족 분담금) = Need-based Aid (필요 학비 보조금)
▶EFC 금액이 다른 이유
모든 대학이 산정하는 금액이 같지 않은 건 각 대학의 산정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어떤 대학은 가족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집의 주택가격을 많은 부분 적용하지만 다른 대학은 일부만 적용한다. 특히 연방 계산법을 사용하는 주립 대학들과 일부 사립대학들은 가족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은 예상가족 분담금을 계산할 때 재산 부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EFC의 금액이 다르다.
▶EFC만 있으면 1년 학비 부담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모든 대학들이 니드베이스(Need Base Aidㆍ필요 학비 보조금)로 전액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이 충분한 대학들은 니드 베이스 보조금을 모두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상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과 가족이 부담해야 할 1년간의 학비를 줄이려면 결국 이렇게 결정되는 EFC 금액이 낮아야 하는데 낮은 EFC 금액은 학생과 부모의 재산과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EFC 금액이 낮다면 정부와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비 보조가 많아져 가족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지만, CFE 금액이 높다면 가족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EFC가 높게 산출돼 재정부담이 많은 학생은 메릿 베이스(성적에 따른 보조금)로 주는 다른 장학금을 알아보는 게 좋다. 가능한 지역이나 외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장학금이나 학생 론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크리스틴 이 대표 / 피너클 아카데미 에이드
▶문의: (213)200-5386 pinnacleaid20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