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입력 2022.06.06 17:09
학생 1인당 375불 P-EBT
소득 무관, 기존 카드에 지급
공립교 학생을 둔 모든 뉴욕시 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 1인당 375달러가 지급된다.
6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와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OTDA)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1년 6월 기준 공립교에 등록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여름방학을 맞아 P-EBT(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를 통해 급식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P-EBT는 팬데믹 초기 공립교가 일제히 폐쇄되면서 학교 급식을 먹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연방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도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여름 P-EBT를 지급하기로 했다.
뉴욕시의 경우 공립교 급식이 무상 제공되기 때문에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공립교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1인당 375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가족들의 이민 신분에도 상관없이 돈을 지급한다. 이번 P-EBT 지급은 팬데믹 이후 세 번째로, 현재까지 뉴욕주에선 34억 달러 이상이 가정에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료 급식 지원금은 이미 지급된 P-EBT 카드에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이 카드는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