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입력 2022.07.07 21:39
지난 봄 시행 시험 반영않도록 하는 법 발효
학력저하·정신건강 등 고려…일부선 “없애야”
내년에 졸업하는 뉴저지주 고교 졸업생들은 지난 봄에 쳤던 졸업학력측정시험(Graduation Proficiency Assessment Test) 성적과 상관없이 졸업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정신건강 등을 감안해 지난 봄 1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졸업학력측정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졸업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A3196)을 서명 발효시켰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던 졸업학력측정시험을 취소했다. 졸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학력측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11학년생들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와 자가격리 등으로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교육국은 지난 봄 코로나19가 완화되자 2023년도 졸업 대상자인 1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졸업학력측정시험을 시행했지만 영어와 수학 점수 합산 합격 점수를 750점(교육 관계자와 부모들 725점 주장) 이상으로 정하는 바람에 탈락자들이 속출했다. 이번에 주의회와 머피 주지사가 입안 발효시킨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성격의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회 일부 의원들은 전국에서 11개 주에서만 시행되는 고교 졸업시험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넓혀서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23년도 졸업생들에 한정되고 올가을 11학년에 진급하는(2024년도 졸업 예정자) 학생들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 교육국은 이미 2025년도 졸업생들까지는 졸업학력측정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정치인.교육 관계자.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