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중앙일보]
이민국, 신청일서 최종 조치일로 변경
21세 넘으면 불이익…가족 분리 위험도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국(USCIS)은 지난 2023년 2월 보호법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나이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CSPA 특정 이민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더라도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목적상 ‘아동(children)’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가 차서 더 오래 대기하는 불이익을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USCIS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을 신청일(Dates for Filing) 대신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s)”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 조치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늦기 때문에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즉,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동’ 신분을 유지했을 일부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나이를 초과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15일 전에 USCIS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전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일찍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 가족 분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전용 EB-2와 같이 적체가 심한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 자녀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기타 임시 구제 조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