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1.11.30 19:49 수정 2021.11.30 20:49
12월분 관련 예산 확보
IRS 지급 업무 지속해
연장한 국가 부채 한도 기한이 오는 3일로 다가오면서 올해 마지막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감 시한까지 정부 차입 한도 상향 조정 실패로 인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해도 CTC 선지급금은 이달 15일에 정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셧다운이 되면 연방 정부의 기능은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 정부 운영이 중단돼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 필수 기능에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체크(check) 등 의무 지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 3차 경기부양법(ARP) 규정 중 국세청(IRS) 운영 중단 시 비상 계획에 CTC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셧다운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연방 재무부가 과거 12월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를 표명했을 당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디폴트에도 CTC 선지급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CTC 지급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정부 셧다운 시에도 IRS의 CTC 지급 업무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레인 매그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리서처는 “디폴트로 CTC 지급을 못 하면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알기에 정상으로 지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2021년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