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일보] 입력 2021/08/12 22:01
미국 대학 700곳 학생·직원 백신 의무화
백신 안 맞으면 추가 수업료 부과하기도
일부 미국 대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김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게 수업료 외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코로나세(稅)를 도입하는 등 불이익을 주자,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백신 거부자 처벌’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대학 관련 정보와 뉴스를 다루는 ‘고등교육 크로니클(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은 미국 내 7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생·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의무화 대신 미접종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접종자에게만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백신 안 맞은 학생, 수업료 750달러 더 내야”약 15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웨스트버지니아웨슬리안칼리지(웨스트버지니아주 버커넌)는 다음달 9일까지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750달러(약 85만원)의 코로나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학생은 대학 측이 매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검사는 대학 관계자가 수행하지만, 비용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추가 수수료(Covid Fee)를 받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버밍엄서던칼리지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500달러를 추가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 학생들에게 예방 접종을 권고했다. 대학은 또 “이번 가을 학기에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기금이 부족하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격리를 시행해야 하므로 500달러(약 56만원)의 비용을 부과한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추가 비용을 납부한 학생이라도 가을학기 시작 전에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즉시 500달러를 되돌려준다.
앨라배마주 오번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에 한해 교내 식당의 메뉴를 무제한 업그레이드해주고 1000달러(약 113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학생에게 수치심 주는 노골적인 공격”일각에서는 대학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앨라배마대학 공화당 연맹은 “백신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50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것은 자유 사회에 맞지 않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마샬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수업료 지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주법에 위반된다”고 공고했다.
인디애나대 학생들은 대학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측 변호사인 제임스 밥 주니어는 “인디애나대 학생들은 자신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라며 “법원에서 대학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 전까지, 학생들은 대학과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50.9%(12일 기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전 모니터링 하에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맞았다”며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