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금크레딧 15일부터 지급…시행 연장 가능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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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7/13 경제 1면 입력 2021/07/12 20:00 수정 2021/07/13 10:29

자녀 1명당 월 250~300불
식품·의류 등 판매 증가 전망
시행 연장될 가능성도 솔솔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분이 오늘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소득 효과’로 인해 소매 판매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CTC는 6세 미만 자녀는 1명당 월 300달러,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IRS)은 전용 포털 사이트 개설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CTC 선지급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 년간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CTC와 소매 판매 증대

연방정부는 3차 경기 부양법(ARP)을 통해 2021년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로 지급한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된다.

최대 금융기업 중 하나인 JP모건은 7~12월까지 매달 지급되는 CTC의 총액이 55억 달러에 달하며 이 덕에 소매 판매가 0.7%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을 추가 제공하는 것인 데다 이 돈 대부분이 식품, 교재, 의류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소매 업체들은 1·2·3차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때와 같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짐 설리반 노터데임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성 Vs. 연장 가능성

당초 연방정부는 CTC를 일회성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정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보수 성향의 경제 정책 연구 단체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디렉터는 “정치권에서 1년 후에 CTC 선지급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되레 수년간 더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인 휴머니티 포워드의 그레그 나시프 수석대변인도 “민주와 공화당 정치인들이 CTC 유지에 대한 주도권을 서로 먼저 잡으려 한다”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CTC 증액 정책은 약소계층인 아동을 지원한다는 명분 때문에 CTC 기한 연장을 대놓고 반대할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영구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기인한 CTC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빈곤퇴치 정책 예산이 감축되거나 모든 적격 가정이 수혜하지 못하는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수령 자격은 되지만 은행 계좌가 없어서 받지 못하거나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CTC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TC 수령 자격 및 주의

수혜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이 이상의 소득은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들어 한부모 9만5000달러, 부부 공동 17만 달러부터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혜 가능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단, 올해 선지급되는 CTC는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에 근거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늘어나면 받은 CTC 일부나 전액을 내년에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RS가 새로 개설한 포털 사이트(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를 통해서 수령 시기를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조정하는 일부 납세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