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자 CTC 1800불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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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10/11 경제 3면 입력 2021/10/10 22:00

환급금 절반 지급 규정 없어
정부나 융자업체 차압 가능
권익 단체, 의회에 개선 요구

자녀가 있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인 경우 최대 1800달러에 달하는 CTC(자녀세금 크레딧)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IRS 사이트 캡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부모는 내년에 최대 18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의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 지원단체인 전국소비자법센터(NCLC)에 의하면, 900만 명이 학자금 채무 불이행(default) 상태인데 이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두고 있다. CTC 대상자 450만 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못 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9개월(또는 270일) 이상 밀리면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미납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부는 불이행 대출자의 월급, 소셜 연금, 세금 환급금을 차압(garnishment)할 수 있다. 강제 추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연방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재정 상황을 돕고자 지난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2021년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ARP는 올해 매달 지급되는 절반의 선지급분에 대해서는 학자금 연체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의 차압을 금지했다. 그러나 내년에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남은 절반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서 허점이 생겼다.

결국 내년 세금보고 전까지 학자금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남은 50%의 CTC를 연방 정부나 융자 기업이 중간에 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애비 샤프로스 NCLC 변호사는 “CTC 지급 방법을 이원화하는 행정상의 실수로 학자금 채무 불이행자가 내년에 CTC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년 2월부터 연방 교육부의 대출 상환금 징수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부모에게 CTC 추가 지급분은 생활비를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라며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꾸리는데 타격이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부 비영리단체는 연방 의회에 차압으로부터 CTC 선지급금 전액을 보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