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2.09.26 21:05
주정부 예산 부족이 이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하던 유치원(Kindergarten) 교육 의무화 정책이 무산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일 관련 법안(SB 70)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주지사 취임 전부터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뉴섬 주지사는 이날 비토 메시지에서 “바람직한 법안이지만 매년 2억6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길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최근 주 정부 예산이 예상과 달리 줄어들어 지원이 어렵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가주는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을 의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지 않고 6세가 되면 자동으로 1학년에 입학하도록 했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4~5세 아동들의 경우 2011년 제정된 ‘유치원 준비 과정법’에 따라 주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킨더가튼 준비반(Transitional Kindergarten.TK)에 다닐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주 의회에서 추진한 이 법안은 오는 2024년부터 가주 아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을 선택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다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팬데믹 이후 벌어진 학생들의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교육 실행을 염두에 두고 가주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려있어 난관이 예상됐었다. 가주 재정부는 연간 3만명의 학생이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최소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대해왔다.
〈본지 8월 31일자 A-1면〉
같은 이유로 지난 2014년 같은 법안이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시절에 추진됐으나 제정에 실패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8월 초 주 정부의 수익은 8억1600만 달러가량으로 예상 수익보다 낮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