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제도 ③] 재산별 순자산 가치가 학자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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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제도 ①] 지난 칼럼 보기
[학자금 제도 ②] 지난 칼럼 보기

지난 칼럼에서 소득은 세금보고 서류에 표시된 과세소득들과 함께 비과세 소득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재산에는 금융자산부터 부동산과 회사 등의 항목이 대상이 되며 순자산가치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재산은 필수자산과 여유자산으로 구분해서 필수자산보다는 여유자산 항목이 부모의 학비 부담을 크게 늘어나게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각종 재산별로 순자산가치가 얼마나 학비부담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학자금 지원 신청 서류별로 작성 시 포함 여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학자금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학자금 신청 시에 제출 서류를 알아보자. 먼저 FAFSA는 모든 학교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서류로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 서류에 기초해서 학자금 지원금액을 정하게 된다. 한편 약 150개 정도의 학교(대부분 사립학교)가 CSS Profile이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 학교들은 CSS Profile을 기준으로 학교의 학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진학할 학교가 FAFSA만 제출하면 되는 학교인지 CSS Profile도 제출해야 하는 학교인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은? 은행에 돈이 있으면 절대 된다?

현금성 자산은 은행에 보유 중인 예금들과 CD/MMF 등 금융상품과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자금들은 이미 현금화되어 있거나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서 학교에서는 학비로 내는데 매우 유리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많은 비율을 학비로 납부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직 또는 병원비 등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비상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3~6개월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인정하므로 현금성 자산은 2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는 것은 학자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성 자산 및 주식/채권 투자 부분은 학비 부담의 반영비율이 20% 이상까지 적용되어 매우 높다. (좀 이상하게도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꾸준히 모아둔 돈들이 오히려 학비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529 Plan이라는 학자금 마련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 모아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면 학교에 부담할 학비에서 1차적으로 그 금액만큼은 즉시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학자금 지원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 Vs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도 학자금 지원에 상관이 없다

집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상반된 이야기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의 순자산가치는 현재 거래되는 집값(Current Market Value)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채(Mortgage& Line of Credit등)를 제외한 금액(Equity Value)이며 이것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AFSA에서는 Net Worth of Current Investments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1st home(구매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보유한 투자 재산의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FAFSA 서류만을 제출해야 하는 학교라면 내가 살고 있는 한 채의 집(1st home)은 부모의 학비 부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주로 사립학교들이 요청하는 CSS Profile을 작성할 때는 이 집의 순자산 가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비 부담을 산정할 때 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필수자산으로 인정되어서 부모의 학비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일부 사립학교들은 FAFSA에서와 같이 자산에서 제외하기도 하며, 많은 학교들이 순자산 가치의 극히 적은 정도만 부모의 학비 부담에 반영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별로 계산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순자산가치의 0%-4% 정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집(1st home)을 사는 것은 학비 부담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소득수준에서 집이 있는 가족과 집이 없는 가족은 분명한 경제적인 상태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학비 부담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부모도 은퇴하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필수자산)한데 그것까지 팔아서 학비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임대주택(Rental Home), 임대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y)?

같은 부동산이지만 대표적인 여유자산으로 분류되어 학비부담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보통 임대 주택은 임대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매우 적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이 아닌 재산 측면에서는 학비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임대주택(상업용 부동산 포함)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을 계산할 때는 손실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임대료 수입에서 관련된 각종 비용(재산세, Mortgage이자 납부금액, 수리비 및 유지 보수비, HOA 같은 관리비 등)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Depreciation) 항목도 모두 비용으로 공제되어서 많은 경우에 오히려 손실로 기록되어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산의 순자산가치 측면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부동산의 성격상 현재 시점에서 매각할 경우의 가격(Current Market Value)에서 관련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매우 큰 금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항목 순자산가치의 20% 이상까지 학비 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다.

FAFSA에서도 Net Worth of Current Investments를 기록할 때 이들 항목의 순자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CSS Profile에서도 현재 시장가치와 관련된 부채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학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있어서 문제가 된다?

FAFSA에서는 Net Worth of Businesses를 기록할 때 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를 보유한 경우 그 순자산가치를 제외하고 기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는 종업원 100인 이하의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많은 사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CSS Profile에서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와 여기에 관련된 부채를 모두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비율 학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현재가치를 적을 때는 장부상의 가치(Book Value)를 적지 말고 현재 이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Current Market Value)을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가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필수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생각보다 학비 부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퇴연금과 생명보험은 영향이 없다?

은퇴연금(401K, IRA, Annuity ) 학자금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연도(Current Year)에 납부된 금액은 소득을 계산할 때 다시 합산(add back)을 하게 된다. 반면 그동안 납부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도 은퇴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알려져 있다.

FAFSA에서는 은퇴연금과 관련된 재산들은 투자자산(Investment)에서 제외하고 기록하라고 되어 있다.  IRA로 납부된 자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Investment)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CSS Profile 서류에는 현재 보유 중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학비부담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고 왜 적으라고 하는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누적되어 있는 은퇴연금 금액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생명보험은 FAFSA에서는 투자자산(Investment)에 포함할 필요 없으며, CSS Profile 서류에서도 모든 학교에서 물어보는 공통질문이 아닌 일부 학교만 요청하는 질문에만 나온다.

학교별 질문에서 생명보험의 유무와 현재가치를 적도록 하고 있다. 보험의 가치를 적을 때 주의할 점은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은 현재가치가 없지만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가치를 적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불의의 사고 대비와 함께 일정 기간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주는 저축의 성격 2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축 부분의 가치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Cash Surrender Value)을 적지는 말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현재가치를 적어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전반적으로 이 항목들은 학비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

마이크 이
Aim FAC&CPA 대표 / CPA
aimfac@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