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특집] 사립대학, 칼리지보드 통해 CSS Profile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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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이건 알고 준비하자
워크-스터디, 대부분 연 1500~2500불 지원

사립대학은 학교마다 별도의 재정보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또 기금이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 재정 계획을 세우면 좋다.

대학 진학에서 졸업까지 매년 부담하는 연간 총비용은 사립대의 경우 9만 달러, 주립대는 비거주자의 경우 거의 7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을 가장 잘 구축해 놓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  

대학마다 선호하는 입학사정 방식을 잘 이해해 사전 준비를 잘하면 대학 합격률도 높이고 동시에 재정보조금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은 거의 6000여개 이상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증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주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합해 대략 2900여 곳이다.  

재정보조금에는 연방보조금도 포함되므로 연방법에 기초한다. 재정보조금 평가와 진행은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어떠한 차별도 금하는 연방법이 폭넓게 적용된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평가나 지급은 반드시 형평성과 평등성에 기초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보조 신청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라 불리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진행된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①신청서에 제출된 내용과 검증 절차를 거쳐 ②우선 분담할 SAI (Student Aid Index, 학생 보조금 지수) 금액을 계산하고 ③연간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Financial Need 금액(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대학의 해당 연도의 평균 지원 퍼센트를 기준해 재정보조금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현재 가정 수입과 자산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원할 경우 재정 플랜은 부모의 우선과제이다.    

▶재정보조 프로그램 종류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은 무상 보조금(펠그랜트 및 FSEOG)과 유상 보조금(워크-스터디 프로그램, 학생 융자 및 부모 융자)으로 구성되며, 신청자가 Dependent인지 Independent를 구분해 별도 계산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랜트로 펠그랜트(Pell Grant)와 FSEOG(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가 있다. Pell Grant는 최대 지원금에서 SAI 금액과 차액을 지원한다. 2023~2024학년도는 최고 7395달러, 최소는 750달러 선이다. FSEOG는 연방 정부 장려금으로 펠그랜트 수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대학별 최고 4000달러를 지원하지만 제한이 많다.  

주정부 보조금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주정부마다 지원 혜택이 다르다.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 유의해 진행한다.  

연방정부의 학생 융자는 보조 스태포드 융자(Subsidized  Stafford Loan 혹은 Subsidized Direct Loan)와 비보조 스태포드 융자(Unsubsidized  Stafford Loan 혹은 Unsubsidized Direct Loan) 및 시그니처 융자와 학부모의 플러스 융자(PLUS,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보조융자는 졸업 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불하며 졸업 시까지 받은 융자금의 반환을 늦출 수 있다. 졸업 후 6개월 후부터 Bill을 받기 시작해 10년에 걸쳐 모두 완불하게 돼 있다.  

워크-스터디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학비 충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연간 1500~2500달러 정도 지원된다. 개인 신용점수도 올리며 대학 졸업 시까지 경력도 쌓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재정보조 계산방식과 기준

재정보조 대상은 오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이며, 학업성적은 4.0 기준에 2.0 이상이어야만 한다.  

DACA와 Undocumented 신분은 해당 주의 주립대학에 진학 시 거주민과 비거주민 학비 적용기준에 주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해당 연도의 연간 총비용(Cost of Attendance, COA)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SAI 금액을 산정해 대학의 해당 연도에 정한 퍼센트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사립대학 등은 FAFSA 제출 내용만으로 자체적인 평가가 어려워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하며, 대학은 별도의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자체적인 분담금을 산정한 후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자체적인 기금과 부모가 지원하는 금액 등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사립대학의 기금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 마감일이 각각 다르므로 대학별로 우선 마감일(Priority Deadline)를 확인해 정기적인 진행 내용과 요구사항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매년 재정보조 내역서의 검토는 중요하다. 대학마다 적게 혹은 잘못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연간 3000달러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략적인 어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모두 맡기면 대부분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변동 사항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낭패를 보기 쉽다. 작은 실수도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보조금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사전 설계의 중요성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다양한 장학금과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략적인 대학 선택도 재정보조금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무엇보다 합격률을 높이려면 지원하는 대학별로 입학사정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입학원서 내용을 모두 점수화해 입학사정에 적용하는 텍소노미 방식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이에 따른 자녀의 프로필을 잘 보강해 놓아야 합격률도 높이고 등록을 선호하는 학생으로 평가되어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정보조 극대화는 사전 설계로만 가능하다. 개인의 W-2 상에 나타나는 401(k), IRA, SEP IRA, 403(b) 등과 Roth IRA 및 학자금 저축플랜인 539 Plan, Education IRA 및 Coverdell Savings Account 나 Prepaid Tuition Plan 등은 오히려 SAI 금액을 크게 증가시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는 반드시 대학별 재정보조 데이터와 사전설계 능력이 있는 Corporate Trust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검증된 재정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한다. 사전준비 없이는 가정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세무사 / AGM Institute 대표·재정보조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