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 제동에 학생·학부모 허탈
소득기반 상환 조정, 부담 경감
연락처 업데이트·청구서 챙겨야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조정, 학자금 월 상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 30일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결정 직후,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REPAYE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의 일부를 올여름 중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REPAYE 가입자에겐 자동으로 SAVE가 적용된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돼도, 최대 12개월간 ‘온 램프’ 기간을 두고 연체하더라도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알리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관대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소송 등에 의해 막히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소득기반 상환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부터 새로운 PSLF 기준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학비를 낸 교육기관이 폐쇄됐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청원( studentaid.gov/borrower-defense)을 넣는 방법도 있다.
팬데믹 동안 바뀐 연락처를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CNBC는 “9월 1일부터 남은 채무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상환액 납부는 10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청구서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