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교육뉴스 6월부터 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 재개

6월부터 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 재개

45만명에 추심 가능성

6월부터 학자금 연체자 소셜연금 압류 재개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다. 소셜연금과 장애연금 모두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체 상태에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연방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TOP은 세금 환급과 연방 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중단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재개하지 않았다.  

압류는 월 수급액의 15%까지 할 수 있지만 압류 후 남은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월 수급액이 750달러면 압류할 수 없으며 800달러인 경우 50달러만 압류할 수 있다. 월 수급액이 1200달러라면 180달러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소셜연금 압류 비율 15%는 공제 전 수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 전문 사이트 CNBC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으로 62세 이상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약 29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45만2000명은 소셜연금에 대한 강제 추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강제 추심이 고령 수급자를 빈곤으로 내몰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도 충돌한다고 경고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할 경우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