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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CT 현황…팬데믹 계기 1750대학서 ‘선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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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서 제외로 다른 항목 비중 커져
대학, 변별위해 GPA와 AP 더 비중
성적 근거로 합격권 예측 가능해져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대입 표준시험인 SAT와 ACT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일부 의식있는(?) 대학에서는 시험 점수를 적지 않아도 지원서를 받아줬다. 그러다가 대부분 대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표준시험 성적을 선택으로 바꿨고 이제 UC(캘리포니아주립대학) 등 상당수 대학은 지원자가 굳이 성적을 제출하더라도 아예 입학 사정 과정에 참고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SAT와 ACT는 완전히 퇴출되는 것일까.

칼리지보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입시에서 대입 지원자의 30%는 SAT등 표준시험의 성적이 있음에도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수많은 학부모가 궁금해 했던 것이 자신의 자녀가 SAT나 ACT점수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였다. 결론은 알려진 바와 같다. 거의 2000곳의 대학이 대입 사정과정에서 표준시험 점수 제출 여부를 지원자가 선택하도록 결정했다. UC는 더 나아가 아예 입학 결정에 SAT는 물론 다른 표준시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본지 2021년11월20일자: UC평의회 “SAT반영 안할 것”) 이는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다.  

미국 대입에 있어서 SAT나 ACT시험은 대입 지원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대학 선수과목인 AP를 비롯해 학교 공부도 힘들고 과외활동(EA)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학교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표준시험 준비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많은 학교에서 입학 과정에서 이러한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덜 강조하고 대신 GPA 및 에세이와 같은 다른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NCFOT의 집계에 따르면 1750개의 4년제 대학이 2023년 가을에 선택이나 블라인드정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블라인드 정책은 사정 과정에서 점수를 참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SAT를 비롯한 표준시험이 실제적으로 폐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퇴출된 이유와 현황

그동안 대학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이 표준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어 차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고교 일선 현장에서 교과 과정에도 없는 표준시험을 준비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지원자들은 방학에 학원이나 개인 튜터를 통해 따로 공부해왔는데 이는 별도의 학원비를 마련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반론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일부 대학들은 표준시험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과 불만을 가져왔다.  

대학들은 가계 소득과 표준시험 점수의 상관 관계를 강력한 폐지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표준시험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팬데믹으로 수험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장이 폐쇄됐던 것이 결정적이다.  

대입 사정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SAT  등의 역할은 반면, 이런 표준 시험이 필요없는, 다시말해서 학력이나  실력이 넘치는 특별한 인재들을 입학시키려는 일부 대학들에 의해서도 거부되고 있다. 바로 노스 캐럴라이나 주립 대학, 코넬 , 프린스턴, 시카고대와 같은 대학에서는 성적 제출 선택을 채택해 지원자가 SAT나 ACT성적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 대학 컨설턴트는 “표준화된 시험이 적합하지 않은 학생에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며 “입학 사정관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재능이 있는 지원자를 파악하고 있고 그들은 표준시험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의 명문 로욜라 유니버시티 뉴올리언스와 매사추세츠의 워스터폴리테크(WPI)와 같은 대학에서도 테스트 블라인드나 테스트 프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생이 SAT 나 ACT 점수를 제출하더라도 사정과정에서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제출이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특정 프로그래밍이나 타주 지원자에 대해서는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우수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할 때 시험 점수를 고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대학마다 입시요강을 제대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학들의 대처

표준 시험이 입학 사정에서 무용지물이 되면서 대학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섰다. 이전의 입학 사정 정보를 근거로 현재의 지원자들을 가늠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일선 고교의 프로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표준시험 점수를 대체할 정보로 내신성적격인 GPA가 꼽히는 이유다. 또한 GPA이외에도 SAT나 ACT이외의 표준시험인 AP나 고급 과정인 I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학력을 판단하는 변별력을 갖게 됐다. 아울러 표준시험을 통해 얻은 성적 정보 대신에 과외 활동, 내신성적, 추천서 및 에세이에 무게를 더 싣게 됐다.  

댄 권 플렉스 칼리지프렙 컨설턴트는 대학 사정 과정에서 에세이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원자가 갖고 있는 가치, 지원자가 자신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원자의 성숙함, 성찰 정도, 목표와 열망을 엿볼 수 있다”면서 “입학 사정관들은 진정으로 목표와 열망을 가장 잘 성취하고 특정 환경에 잘 맞는 학생을 찾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표준시험이 무용지물이 된 이 상황에서 좋든 나쁘든 입학 사정관들이 합격자를 골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응시해야 하는 다른 이유

대학들이 ‘선택’정책을 채택하면서 표준시험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지만 대입 전문가들은 대입 지원자들에게 적어도 한 번은 SAT나 ACT를 볼 것을 권장한다. 여기에는 성적이 좋을 경우에만 제출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특히 지원자가 SAT나 ACT를 2 번 이상 응시하는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해당 시험의 모든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표준시험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방법이 있다. 점수 제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을 때부터 사용되던 방법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점수대에서 상위 25%와 하위 25%를 뺀 ‘중간 50%’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전년도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중간 50%를 근거로 지원자가 자신의 점수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원자의 점수가 ‘중간 50%’의 윗부분에 있거나 그 이상이면 표준시험 점수가 입학 사정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중간 50%’의 아랫부분이거나 그 이하라면 지원자의 표준시험 점수는 입학 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지원자는 자신의 점수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다. 상식적으로 지원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SAT를 운영하는 칼리지보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을 대학학기 지원자의 20%가 SAT나 ACT 점수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절반은 SAT 나 ACT 점수를 제출했고 30%는 점수가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한편 표준시험 폐기로 인해 각 대학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시험 점수로 인해 지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이 합격에 나은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시험을 제외한 성적과 과외활동, 추천서 등 나머지 부분이 우수하다면 더욱 그런 기회를 좋게 볼 것이고 이는 지원으로 이어진다.

장병희 기자

지원 늘고 합격률 떨어진 UC…심사기준 13가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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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C 샌타바버러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SAT/ACT등 표준 대학 입학 시험 점수를 입시 지원에서 배제한 이후로 UC 대학의 입시 지원자수는 15%가 증가하였고 합격률은 낮아지게 되었다.

UCLA의 경우는 지원자 수가 무려 28%, 그리고 UC 버클리의 경우 27%의 지원자 증가하였다. SAT 점수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느껴졌던 장벽이 테스트 블라인드로 전환되면서 GPA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도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지원자 수가 증가하면서 합격률이 낮아진 데 있다. UCLA와 버클리대의 합격률은 각각 10.5%와 12%이며 버클리 내에서도 공대는 6%로 명문 사립대학들 못지않게 합격이 어려워졌다. 일례로 명문 사립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UC계열대에는 불합격한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전체적 검토를 위한 13가지 고려 사항의 전체 목록이다.  

1. UC 인증 아너 및 AP과정에 대한 추가 점수를 포함하여 모든 ‘a-g’ 과정의 학업 성적 평균(GPA)

2. 최소 ‘a-g’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학점의 수, 내용 및 수행 능력

3. UC가 승인한 아너 과정, 고급 배치 과정, 국제 바칼로레아 상급 과정 및 양도 가능한 대학 과정의 수와 성과

4. 11학년이 끝날 때까지 상위 9%에 드는지 여부 확인

5.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학술 과정의 유형 및 수에 따라 측정되는 12학년의 학업내용

6.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 중 수강한 과목들의 수준과 학업 성취도

7. 하나 이상의 특정 영역에서의 탁월한 성과 여부

8. 모든 학문 분야 중 하나 이상의 특수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작업 여부

9. 최근 학업 성적 및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학업 과정의 질과 성취도의 향상도

10. 시각 및 공연 예술, 의사소통 또는 운동 노력과 같은 특정 분야의 특별한 재능, 업적 및 수상.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 대한 입증된 실력, 깊이 있는 학업 및 다른 문화 탐구와 같은 특별한 관심, 특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험, 중요한 지역 사회 봉사나 학생 정부에 대한 중요한 참여와 같은 리더십, 학교의 학업 성과를 높여 줄 수 있는 경험 또는 성과 여부

11. 고등학교 커리큘럼 맥락에서 또는 특별한 학교 행사,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완료 여부 

12. 장애, 낮은 가족 소득, 대학에 다니는 첫 세대, 불리한 사회 또는 교육 환경, 어려운 개인 및 가족 상황 또는 상황, 난민 지위 또는 베테랑 지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학업 성취

13. 학교 및 거주지의 위치

대학은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학업의 경쟁력은 다른 과외활동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위의 제시된 심사기준 요소 대부분이 학업 활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UC 대학들이 중요시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성향이 있다.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사는 자세, 열정, 탄력성, 지속성, 그리고 끈기다. 학교 수업 이외의 자유시간에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학교 공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이상의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공부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UC 대학에서는 학업과정의 질과 성취도,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 분야에서 특수 프로젝트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드린 열정과 지속적 노력을 지닌 학생을 찾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학습하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학생, 쉬운 과목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이 학습하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을 지닌 학생, AP와 같이 대학수준의 학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학생, 가정환경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삶을 개척해 내는 자세를 가진 학생, 좋아하는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해 탁월한 성과를 얻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UC 대학 들은 분명히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
▶문의: (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법조인 희망 학생, 학생회·모델UN·디베이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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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을 꿈꾸는 고교생들이 적지 않다.

법(law)에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고 싶을 것이다. 고교 시절 어떤 과외 활동을 하면 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다행히 우리 주위에는 법학도를 꿈꾸는 고교생이 하기에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다.  

가장 주요한 활동 3가지는 학생회(student body), ‘모델UN’(Model United Nations), 디베이트(debate) 이다. 이것들은 고등학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대에서 배우는 스킬들을 일찌감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먼저 학생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회의 일원이 되면 리더십 스킬을 개발할 기회가 많아진다. 리더십은 법대 지망생으로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자신에게 자문해 보자.  

학생회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학교를 도울 수 있을까? 학교 발전에 좋은 프로젝트를 구상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캠페인을 펼치고, 학생회의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서기 등의 역할을 맡기 위해 출마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활동한다면, 입학 사정관들은 내가 관리 능력이 있고, 또래 친구들의 신임을 받는 학생이라고 여길 것이다. 학생회 임원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내건 공약, 구상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지키고 실행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학교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둘째는 ‘모델UN’ 활동이다. 모델UN은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외교술과 협상, 중재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법학도에게 훌륭한 과외 활동이다. UN에서 다루는 이슈들을 논의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메커니즘에 대해 배우는 것도 법학 지망생에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 모델 UN을 하면서 학생들은 여러 컴페티션을 준비하고 참가하게 된다.

셋째는 디베이트(토론) 클럽이다. 디베이트를 배우는 것은 법학 지망생들에게 탁월한 활동이다. 디베이트는 어떻게 하면 특정 주제에 대해 나의 강력한 논거를 형성하고, 내 주장을 어떻게 반대 의견으로부터 옹호할 것인지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디베이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법학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은 ‘논쟁 빌드업’에 대한 것이다. 법대생들은 복잡한 법률 서류를 해석하고, 내용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토론을 하는 ‘디베이터’(debater) 역시 여러 다른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해야 한다. 법학 대학원은 학생이 복잡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논쟁으로 정리한 뒤 청중 앞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스킬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것이다. 디베이트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스킬을 개발하게 된다.  

그럼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변호사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거나, 법률 회사에서 일하면서 법조인의 업무에 대해 미리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인턴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턴십은 실제 직업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 견지에서 내가 정말로 이 직업과 맞는지 실무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턴십 외에도 법학대학원생 커뮤니티, 협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협회가 흔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있는 곳도 있다.  

법대생 협회가 제공하는 워크숍 등에 참석하면서 법조인의 세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단지 법학 학위 취득만이 아니라, 법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대처 능력 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법률 서적 출판사, 법률 저널 등의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는 방법도 있다. 기회가 된다면 사회 정의와 법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리서치를 할 수도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비판적 읽기 능력, 뛰어난 작문 실력, 퍼블릭 스피킹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서치와 조사 능력, 시간 관리와 정리 스킬 등이 있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
▶문의: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학자금 탕감액 과세 대상 아니다…VA-MD 정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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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에서 버지니아를 포함한 13개주가 연방정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도했으나, 버지니아 주정부가 전면 부인했다.  

스티븐 킨더만 버지니아 법제처 재정국장은 “주의회가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학자금 탕감액을 과세소득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탕감 소득에 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더 쿠퍼 버지니아 세무국 대변인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은 연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언론에서 비영리단체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봄 회기에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불황 구제 법률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률에 의해 오는 2025년까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비영리단체가 이 같은 개정법률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버지니아를 과세대상 주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메릴랜드 주정부도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탕감이 되지 않을 경우 1만달러 탕감에 대해 최대 150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책을 발표했다.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한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보조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소득 6만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조지아귀넷칼리지 신입생 급증…한국 유학생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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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입력 2022.08.30 13:53

지난해보다 14% 등록률 높아

조지아귀넷칼리지의 모습. [조지아귀넷칼리지 홈페이지]

로렌스빌에 있는 조지아귀넷칼리지(GGC)의 올해 가을 학기 등록 신입생 수가 2021년 가을보다 14% 증가했다.  

GGC의 등록 관리서비스국에 따르면 GGC의 지역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활동이 신입생 수 증가에 결정적인 요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GGC는 ‘ID(Instant Decision)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학 과정에 있어 학교가 성적증명서 픽업, 상담, 대학 워크숍 등을 제공해 입학과정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등록 관리서비스국는 한국, 베트남,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새 유학생 수는 두배 이상 증가했고, 새로운 전입 학생수도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가을학기 총 등록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총 1% 증가했고, GGC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마이클 폴 GGC 등록 관리서비스국 부국장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규제가 풀리면서 캠퍼스와 고등학교에서 예비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며 “지금은 GGC는 캠퍼스 투어, 워크샵, 무료 테스트, 카운셀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귀넷칼리지는 2006년에 로렌스빌에서 문을 연 4년제 대학이다. 2006년 개교 당시 학생은 118명으로 출발했지만 2019년에는 1만 2000명 이상으로 늘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2010년에는 새로운 도서관을 완공해 현재 경영학, 교육학, 인문학, 공대 등 40개 전공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약 7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500여명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박재우 기자

학자금 융자 탕감조치는 “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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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입력 2022.08.28 14:17

주류언론 및 학계 비판 목소리 크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2만 달러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며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라는 부정적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사설로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P는 2020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학자금 상환 중단 정책은 “실업률이 높고 팬데믹으로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많은 위급한 상황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위급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출 탕감 조치는 역진세적 성격이 있어 더욱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역진세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가 오히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탕감 조치는 대학졸업자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제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정책에서 상위 5%의 고소득자는 제외됐지만, 잠재적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즉 미래에 고소득을 얻게 될 화이트 칼라 전문가들에게 유리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이 가계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이슨 델리스레 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학사의 경우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모두 대출을 받는 비율이 비슷했으며, 오히려 고소득 가정의 대출금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대다수다. 연방예산위원회는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 연장에 2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며,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로 23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조치를 합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를 10년간 퇴행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 가정 학생이 무상 보조 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두 조치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

[학자금 제도 ③] 재산별 순자산 가치가 학자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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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제도 ①] 지난 칼럼 보기
[학자금 제도 ②] 지난 칼럼 보기

지난 칼럼에서 소득은 세금보고 서류에 표시된 과세소득들과 함께 비과세 소득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재산에는 금융자산부터 부동산과 회사 등의 항목이 대상이 되며 순자산가치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재산은 필수자산과 여유자산으로 구분해서 필수자산보다는 여유자산 항목이 부모의 학비 부담을 크게 늘어나게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각종 재산별로 순자산가치가 얼마나 학비부담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학자금 지원 신청 서류별로 작성 시 포함 여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학자금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학자금 신청 시에 제출 서류를 알아보자. 먼저 FAFSA는 모든 학교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서류로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 서류에 기초해서 학자금 지원금액을 정하게 된다. 한편 약 150개 정도의 학교(대부분 사립학교)가 CSS Profile이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 학교들은 CSS Profile을 기준으로 학교의 학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진학할 학교가 FAFSA만 제출하면 되는 학교인지 CSS Profile도 제출해야 하는 학교인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은? 은행에 돈이 있으면 절대 된다?

현금성 자산은 은행에 보유 중인 예금들과 CD/MMF 등 금융상품과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자금들은 이미 현금화되어 있거나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서 학교에서는 학비로 내는데 매우 유리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많은 비율을 학비로 납부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직 또는 병원비 등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비상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3~6개월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인정하므로 현금성 자산은 2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는 것은 학자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성 자산 및 주식/채권 투자 부분은 학비 부담의 반영비율이 20% 이상까지 적용되어 매우 높다. (좀 이상하게도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꾸준히 모아둔 돈들이 오히려 학비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529 Plan이라는 학자금 마련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 모아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면 학교에 부담할 학비에서 1차적으로 그 금액만큼은 즉시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학자금 지원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 Vs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도 학자금 지원에 상관이 없다

집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상반된 이야기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의 순자산가치는 현재 거래되는 집값(Current Market Value)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채(Mortgage& Line of Credit등)를 제외한 금액(Equity Value)이며 이것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AFSA에서는 Net Worth of Current Investments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1st home(구매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보유한 투자 재산의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FAFSA 서류만을 제출해야 하는 학교라면 내가 살고 있는 한 채의 집(1st home)은 부모의 학비 부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주로 사립학교들이 요청하는 CSS Profile을 작성할 때는 이 집의 순자산 가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비 부담을 산정할 때 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필수자산으로 인정되어서 부모의 학비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일부 사립학교들은 FAFSA에서와 같이 자산에서 제외하기도 하며, 많은 학교들이 순자산 가치의 극히 적은 정도만 부모의 학비 부담에 반영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별로 계산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순자산가치의 0%-4% 정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집(1st home)을 사는 것은 학비 부담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소득수준에서 집이 있는 가족과 집이 없는 가족은 분명한 경제적인 상태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학비 부담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부모도 은퇴하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필수자산)한데 그것까지 팔아서 학비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임대주택(Rental Home), 임대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y)?

같은 부동산이지만 대표적인 여유자산으로 분류되어 학비부담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보통 임대 주택은 임대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매우 적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이 아닌 재산 측면에서는 학비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임대주택(상업용 부동산 포함)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을 계산할 때는 손실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임대료 수입에서 관련된 각종 비용(재산세, Mortgage이자 납부금액, 수리비 및 유지 보수비, HOA 같은 관리비 등)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Depreciation) 항목도 모두 비용으로 공제되어서 많은 경우에 오히려 손실로 기록되어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산의 순자산가치 측면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부동산의 성격상 현재 시점에서 매각할 경우의 가격(Current Market Value)에서 관련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매우 큰 금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항목 순자산가치의 20% 이상까지 학비 부담으로 증가할 수 있다.

FAFSA에서도 Net Worth of Current Investments를 기록할 때 이들 항목의 순자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CSS Profile에서도 현재 시장가치와 관련된 부채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학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있어서 문제가 된다?

FAFSA에서는 Net Worth of Businesses를 기록할 때 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를 보유한 경우 그 순자산가치를 제외하고 기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는 종업원 100인 이하의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많은 사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CSS Profile에서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와 여기에 관련된 부채를 모두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비율 학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현재가치를 적을 때는 장부상의 가치(Book Value)를 적지 말고 현재 이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Current Market Value)을 적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가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필수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생각보다 학비 부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퇴연금과 생명보험은 영향이 없다?

은퇴연금(401K, IRA, Annuity ) 학자금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연도(Current Year)에 납부된 금액은 소득을 계산할 때 다시 합산(add back)을 하게 된다. 반면 그동안 납부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도 은퇴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알려져 있다.

FAFSA에서는 은퇴연금과 관련된 재산들은 투자자산(Investment)에서 제외하고 기록하라고 되어 있다.  IRA로 납부된 자금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Investment)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CSS Profile 서류에는 현재 보유 중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학비부담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고 왜 적으라고 하는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누적되어 있는 은퇴연금 금액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생명보험은 FAFSA에서는 투자자산(Investment)에 포함할 필요 없으며, CSS Profile 서류에서도 모든 학교에서 물어보는 공통질문이 아닌 일부 학교만 요청하는 질문에만 나온다.

학교별 질문에서 생명보험의 유무와 현재가치를 적도록 하고 있다. 보험의 가치를 적을 때 주의할 점은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은 현재가치가 없지만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가치를 적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불의의 사고 대비와 함께 일정 기간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주는 저축의 성격 2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축 부분의 가치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Cash Surrender Value)을 적지는 말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현재가치를 적어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전반적으로 이 항목들은 학비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

마이크 이
Aim FAC&CPA 대표 / CPA
aimfac@hotmail.com

학부모들 백투스쿨 맞아 인플레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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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입력 2022.08.29 16:48

50센트면 사던 공책 1권이 3불 훌쩍 넘어
백팩 12%·런치박스 14% 등 학용품값 급등
전국소매연맹, 가구당 지출액 평균 864불 예상

학부모들이 9월 8일 개학을 앞두고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인플레이션을 실감하고 있다.

퀸즈 플러싱 거주 워킹맘 유원희(41)씨는 “예전 같으면 50센트에 사던 공책 1권이 이젠 3달러를 훌쩍 넘겨서 깜짝 놀랐다. 연필이나 펜, 책가방도 가격이 많이 올라 고민”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USA투데이가 분석업체 데이터위브(DataWeave)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팩 가격은 전년 대비 12% 올라 평균 70달러, 런치박스 가격은 전년 14% 올라 평균 25달러, 공책은 31% 올라 평균 3달러 74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8.5%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용품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물가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학용품이 전반적으로 비싸지면서 학부모들의 소비는 더 늘어났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지난 6월 미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백투스쿨 예상 지출액은 661달러로, 전년 대비 8%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519달러였다.

응답자 중 60%는 물가 인상 때문에 예상 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또 전국소매연맹(NRF)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구당 백투스쿨 지출액은 평균 864달러로 지난해 849달러 보다 15달러 더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무료 백팩 나눔 등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JHS189 중학교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민권센터·뉴욕한인학부모협회 등 단체들과 함께 백투스쿨 카니발을 열고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줬다.

같은 날 줄리 원(민주·26선거구) 뉴욕시의원도 아스토리아 지역에서 백팩 나눔 행사를 가졌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도 109경찰서·비영리단체 헬스퍼스트와 협력해 9월 1일 오전 10시 109경찰서에서 백팩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

이중언어 교육이 학교 등록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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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입력 2022.08.29 20:03

‘미래엔 외국어 필수’ 인식 확산
프로그램 찾아 타교육구 전학도
한국어 배우려는 학생도 많아져

영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이중언어 몰입(Dual-immersion) 프로그램이 학교의 등록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 위해 타 교육구 지역의 학교도 마다치 않고 찾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킨더가튼과 1학년생의 수업에서 한국어 80%, 영어 20%로 가르치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비율을 조정해 4학년부터는 한국어와 영어를 절반씩  가르친다.    

교육전문지 ‘에듀소스’는 한 예로 샌호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인 추옹 트롱씨가 올가을 킨더가튼에 입학한 딸 미아를 베트남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 위해 다른 교육구의 학교로 입학시킨 사례를 전했다.

미아가 입학한 프랭클린-매킨리 초등학교는 2010년만 해도 재학생 규모가 650명이었지만 2018년엔 약 3분의 2 정도인 44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그해 베트남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부터 타 교육구 거주 학생만 39명이 등록해 다니고 있을 만큼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5살 때 베트남에서 이민 왔다는 트롱씨는 에듀소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베트남 출신인 만큼 자녀도 베트남어를 배우길 원했다. 조사를 해봤는데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중언어가 필요하다. 이중언어는 창의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면 사촌과 만나면 베트남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찾아간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교육구의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통합교육구(GUSD)의 벤저민 프랭클린 초등학교도 등록 학생 수 감소로 폐교까지 고민했지만 2008년 국제 외국어 아카데미 매그닛으로 지정된 후 등록생이 2배로 급증했다. 현재 이 학교는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패니시, 프랑스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USD에 따르면 산하 20개 초등학교 중 9개가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등록생의 25%가 타 교육구 거주 학생들이다.  

현재 글렌데일에서 한국어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케펠 초등학교와 몬테비스타 초등학교다. GUSD는 케펠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톨 중학교와 후버 고등학교에, 몬테비스타 초등학교 졸업생은 로즈몬트 중학교와 크레센타밸리 고등학교에 각각 진학해 한국어를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학업 과정을 이어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초등학교 교육구 산하 토머스제퍼슨 초등학교(교장 샌드라 송)도 2019년 한국어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학생들의 등록이 증가했다.  

이 학교의 경우 타인종 학생들이 절반 이상으로 한류의 영향을 실감할 정도다.  

샌드라 송 교장은 본지에 보낸 기고문에 “응용 언어학 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한 학생은 완전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중언어 학생들은 다른 언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목표가 더해져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학년 학생보다 표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기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연방 학부모 플러스’ 대출 학자금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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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 일문일답
소득 데이터 통해 자격 선별
자격 여부는 웹사이트서 확인
개인 융자는 지원에서 제외

수백만 명의 가주 주민도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4500만명가량이 총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중 1418억 달러는 가주민 380만명이 안고 있다. UC 머세드의경제학자 찰리 이튼은 “380만명 중 92%인 약 350만명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이슈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학부모들이 대신 대출금을 받았다면.

“연방학부모플러스(Federal Parent Plus:FPP) 학자금을 받은 부모의 경우 개인 연 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

탕감 신청서 제출 시기는 www.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웹사이트 캡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이든 정부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가 이미 소득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800만 대출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탕감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확실치 않은 경우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탕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www.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하면 된다. 아직 마감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대출자는 연방 계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800-433-3243)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방정부 대출금만 탕감된다. 개인 학자금은 미국 전체 학자금 부채 10%에 못 미친다.”

-내가 매달 내야 하는 페이먼트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1월부터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면 ‘소득 주도 상환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의 경우, 팬데믹 전 당시의 월 페이먼트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기본(Standard) 플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1. 계속 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2. 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 계획을 유지한다. 만약 2번을 택할 경우 해당 대출 회사에 접촉해 옵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을 탕감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나.

“탕감이 연 소득 인상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없다.”  

-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

“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용석 기자

교육 칼럼